[주간HR이슈]뉴욕에선 급여 공고 없인 채용 공고도 없다

뉴욕에선 급여 공고 없인 채용 공고도 없다

다음 달 중순부턴 뉴욕에 터를 잡은 기업은 채용 공고를 낼 때 급여를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 시각) 뉴욕시에서 영업하는 사업주가 사람을 채용하려면 공고 단계에서부터 해당 일자리의 급여 범위를 알리도록 하는 법이 오는 5월 15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라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급여 투명성을 높이고 남녀 연봉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인 미만 사업장이나 임시직을 공급하는 인력파견업체를 제외한 모든 뉴욕시 권내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WSJ는 뉴욕시에 자리한 사업체 다수가 법령 위반을 피하고자 로펌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기업들은 또한 직급에 따라 급여 범위를 잡는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이렇게 설정된 급여 액수를 기존 직원들에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부서장들에게 전파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을 11월로 연기하는 개정안도 현재 뉴욕 시의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재계의 반발이 상당했던 여파입니다. 기업들은 “노동 수급이 빠듯한 시기에 이 법이 나온 것은 잘못이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WSJ는 한 사업주의 발언을 인용해 “이 법 덕분에 구직자가 면접 막판에야 급여 수준을 듣고 깜짝 놀라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또한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 등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을 시행하는 등, 일부 기업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급여 명시 공고’ 의무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충류 가게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장 몰래 79마리를 1억4000여만원에 팔아 치운 전말

사장이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이유로 일하던 매장의 상품을 몰래 팔아 치운 20대 아르바이트생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판사는 매장에 있는 파충류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서울 도봉구 소재 C씨 소유의 파충류 도소매 매장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C씨에게 폭언을 당하거나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일을 꾸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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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9월 20일 오전쯤 퇴사를 결심하고선 B씨에게 전화해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A씨는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45분 사이 매장에 보관 중이던 C씨 소유의 에이미아이 납테일 게코 도마뱀 1마리 등 총 79마리를 퀵서비스 편으로 B씨에게 전했습니다. B씨는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이 팔아넘긴 파충류 중엔 약 480만원에 거래되는 볼린스 파이톤 뱀, 가격이 약 350만원에 달하는 리키에너스 도마뱀 등 희귀종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이 계산해 추정한 파충류 79마리 가격은 총 1억3824만원 상당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공모한 횡령으로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젊은 그대, 구직을 단념하지 말아주세요

전국 시·도 자치단체가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나섭니다. 구직 단념 청년이란 최근 6개월간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34세 청년을 일컫습니다. 지난해엔 14개 자치단체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올해엔 28개 자치단체 6875명으로 확대됐습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올해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하는 28개 자치단체는 수도권 11곳, 경상도 5곳, 충청도 4곳, 강원도와 전라도 각 3곳, 부산과 울산 각 1곳입니다.

1대1 상담과 2개월 이내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이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갖도록 독려하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합니다. 최종적으로 취업에 성공하면 고용촉진장려금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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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돼 자립을 준비 중이거나(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를 입·퇴소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입니다. 참가자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이수하면 실비로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거나 자치단체 등 사업 운영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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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LAB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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