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징역형으로 이어진 '도 넘은 아부'

시장 비서관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를 작성했던 경기 성남시청 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작 그들을 신고해 법정에 세운 이는 접대 목표였던 해당 비서관이었다 합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판사는 지난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청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3월 당시 인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인 B씨 지시를 받아 청내 31∼37세 미혼 여직원들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인사시스템을 활용해 총 151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및 직급을 확보하고선 이를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정리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 같은 사실은 2020년 3월 사직했던 C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C씨는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본인에게 접대성 아부 문서가 올라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서를 받은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했지만, 당시는 은수미 시장에게 측근 비리와 인사 비리를 비롯해 계약 비리 및 공직기강 등을 지속해 보고했음에도 묵살당하던 때여서 (이 사건 역시) ‘문제를 제기해도 묵살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가 크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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