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액 샌다'며 직원이 생산라인을 멈췄더니

사고를 방지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임의로 생산라인을 멈춘 직원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2단독은 자동차 제조업체 A사가 노조 대의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2020년 11월 공장 내 컨베이어 벨트에서 부동액이 누출된 것을 확인하고선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멈췄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비상정지를 할 상황까진 아니다”며 재가동을 지시했으나, B씨는 "근로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28분간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A사는 B씨가 생산을 방해했다며 6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5개월 전쯤 부동액에 근로자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라인을 중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가 언급했던 사고가 발생한 이후 회사 측에서 미끄러움 방지 페인트 공사를 하고 부동액 제거용 걸레를 비치하는 등 이미 관련 대책을 세웠던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B씨의 손해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며 3200만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치된 대걸레 등을 이용해 부동액을 직접 처리하거나 관리자를 호출해 이를 제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도 생산라인을 정지해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선 안전 문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데다, 피고 본인도 부동액에 미끄러진 경험이 있다"며 "사측은 생산라인을 재가동하려는 시도만 해 생산 차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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