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HR이슈]사람은 많은데 인재가 없단다

사람은 많은데 인재가 없단다

사람인이 중소기업 576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2021 채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채용을 진행한 516개사 중 63.4%가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조사 결과(55.6%) 대비 7.8%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채용한 인원은 애초 계획 대비 평균 39.3%에 그쳤습니다.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적합한 인재가 없어서'(56.6%)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자 모수가 너무 적어서'(54.4%), '입사한 직원이 조기 퇴사해서'(18.3%),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해서'(17.1%), '면접 등 후속 전형에 불참해서'(16.8%), '묻지 마 지원자가 많아서'(15.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람인에이치알

응답 기업 중 45.3%는 '지난해보다 올해 계획한 인원을 더 많이 채용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전체 응답 기업 가운데 70.3%는 평소에도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 중 50.4%는 구인난이 코로나 19가 창궐하기 전보다 심해졌다 답했습니다.

구인난을 겪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회사 규모가 작아서'(47.7%), '연봉이 낮아서'(43%), '회사의 인지도가 낮아서'(40.7%), '근무지가 외곽에 있고 교통이 불편해서'(20.5%),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이 열악해서'(20%), '구직자가 꺼리는 업종이어서'(19%), '회사의 홍보, 마케팅이 부족해서'(14.1%) 순이었습니다.

구인난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는 '인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이 63.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는 '기존 직원들의 업무 가중'(48.4%), '급한 채용으로 부적합한 인재 채용'(32.3%), '계속된 채용으로 관련 업무 증가'(27.9%), '채용 절차 반복으로 비용 낭비'(21.7%), '회사 경쟁력, 성장성 약화'(19.3%) 등을 꼽았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응답 기업 중 47.7%는 구인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고 46.9%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완화를 전망한 응답은 5.4%에 그쳤습니다. 심해질 것 같은 이유로는 '유망 회사·업종에 대한 구직자 편중 심화'(47.2%·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간 처우 수준 양극화 심화'(45.6%),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 형태 등장'(26.4%),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24.9%), '일부 소수 회사의 공격적인 인재 확보'(15.5%) 등이 순서를 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직자의 인식 개선'(55%)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처우 격차 감소'(41.7%), '중소기업 취업 지원정책 강화'(39.9%),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37.8%),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37%) 등 순이었습니다.

백신 맞기 싫으면 구글에서 나가라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끝내 코로나 19 백신을 맞지 않는 직원은 해고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미국 매체 CNBC는 14일(현지 시각) 구글 경영진이 배포한 내부 메모를 인용해 사내 코로나 19 백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직원은 급여 삭감 조치에 이어 종국엔 해고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보도했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구글은 이미 직원들에게 이달 3일까지 의학·종교적 면제를 신청하거나 백신 접종 여부를 회사에 신고하고 입증 서류를 올리라 요구했습니다. 시한을 넘긴 이후론 접종 여부를 밝히지 않았거나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 면제 신청이 기각된 직원에게 연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픽사베이

마감일까지 규정을 따르지 않는 직원에겐 30일간의 유급 공무 휴직 조치가 내려집니다. 뒤이어 최대 6개월간 무급 휴가 처분을 하며, 이후에도 백신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결국 해고 조치를 단행합니다.

마감일로 정한 내년 1월 18일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직원 100명 이상 사업장 소속 직원 전원에게 백신을 맞히라 의무 규정한 시점입니다. 다만 이 조치는 연방법원으로부터 보류된 상태입니다.

CNBC는 더불어 “코로나 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미국 정보기술 업계가 사무실 복귀를 계속해 늦추고 있으나, 구글은 내년 어느 시점부턴 직원들이 주 3회는 사무실에 나오도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습니다.

연차 15일 발생은 ‘366일째’부터

대법원이 앞으로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1년간 근로했더라도 다음 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가 15일 발생하며 그에 따른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날부터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15일씩 줘야 하며,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를 1일씩 줍니다. 즉,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연차가 최대 11일 주어지며, 근속기간이 1년을 경과했으며 그 중 출근일이 80% 이상이면 2년 차에 사용 가능한 연차 15일이 추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부는 그간 정확히 1년을 근로한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했다면 11일에 더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사 시 청구 가능한 연차 미사용 수당도 총 26일로 계산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차에 대한 고용부의 행정해석은 2006년 9월 이후 15년 가까이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러한 고용부 해석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366일째에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는 해당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때 기준으로 최대 11일분까지만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해야 추가 15일분을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러한 해석이 또 하나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퇴사일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366일 만에 퇴직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최대로 늘릴 수 있지만, 한 해 단위로 기간이 정확하게 끊어지는 계약직은 그럴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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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LAB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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