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HR이슈]취직하고서도 실업급여를 타 먹다가 들킨다면

취직하고서도 실업급여를 타 먹다가 들킨다면

일자리를 얻고서도 구직 중인 양 가장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30대 직장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며칠 뒤 다른 직장에 취업했는데도 계속해 실업 상태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속여 2020년 6∼10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87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업 72% “올해 신규채용 계획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재직자 수 100인 이상 기업 508개 사를 대상으로 ‘2022년 신규채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72.0%로부터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채용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재직자 수가 1000인 이상인 기업 중 82.5%가 올해 신규채용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자 100~299인 규모인 기업은 68.4%, 300~999인 규모 기업은 71.3%가 신규채용 계획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없다’고 답한 곳은 17.3%였고, 아직 신규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곳은 10.6%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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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규모는 작년에 비해 대체로 커질 전망입니다. 새로 뽑는 인원 수가 ‘지난해와 유사하다’는 곳이 59.6%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보다 늘리겠다는 곳 또한 30.6%에 달했습니다. 반면 지난해보다 규모를 줄이겠다는 곳은 9.8%에 그쳤습니다.

채용 규모 확대 사유로는 ‘결원 충원’이 36.2%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규투자 확대’ 27.7%, ‘우수인력 확보’ 20.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한 기업 중 60.4%는 ‘수시채용만 실시한다’고 답했고, 정기공채와 수시채용을 병행하는 곳은 31.1%였습니다. 정기공채만 진행하는 기업은 8.5%에 불과했습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근 기업들이 신규채용에 적극 나서면서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채용시장에 훈풍이 예상되고 있다”며, “고용시장의 온기가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기업문화’ 상위권에서 애플·메타·아마존이 사라졌다

미국 기업 리뷰 사이트인 컴패러블리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2 최고의 기업문화를 가진 글로벌 기업 50위’ 리스트에,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플랫폼과 애플, 아마존이 전부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메타는 7위, 아마존은 13위, 애플은 14위로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올해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였으며 2위는 IBM, 3위는 구글이었습니다.

/컴패러블리

애플·메타·아마존은 또 다른 미국 기업 리뷰 사이트인 글래스도어가 선정한 ‘올해의 일하기 좋은 미국 기업 명단’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타는 11위에서 47위로, 애플은 31위에서 56위로 밀려났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0위권 내에 들지 못했습니다.

제이슨 나자르 컴패러블리 최고경영자(CEO)는 CNBC방송을 통해 “이들(애플·메타·아마존)은 지난해 개인 정보 문제와 주가 하락 등을 겪으며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며 "이들 회사가 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회사들이 더 잘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CNBC는 “메타, 아마존, 애플 직원들은 그들이 누리는 막강한 혜택이나 직업 개발 기회 보장,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에는 만족했으나, 이러한 요소들이 기업문화 점수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던 듯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일반인 3명·근로자 5명 사망하는 사고 터지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정부가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에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처분을 관할관청에 요청하는 한편,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적인 조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이는 형사판결 등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러한 처분 기간을 대폭 줄일 방침입니다.

직권처분 대상은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운영되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부상자 10명 이상 발생·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등입니다.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과 관계없이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사조위가 운영되는 경우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이외는 지자체가 처분합니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도 적용합니다. 현재 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해선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주택도시기금 지원·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에도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 공사 하도급 참여를 영업정지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까지 제한합니다. 또한 상호협력평가시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을 확대(2~10점→4~12점)해 공공 공사 원도급 입찰도 불리해집니다.

국토부는 내달까지 법률 개정안을 모두 발의하고 연내에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즉시 관련 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29일에 바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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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LAB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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