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위로금' 받고선 약정 어기고 조기 퇴사하면

회사 간판을 바꾸는 과정에서 ‘매각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조기 퇴사할 경우 그중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한화토탈이 퇴직한 근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로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4년 즈음 삼성토탈 주식회사 등 화학 계열사 주식을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해 11월에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삼성토탈 사내에서 매각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한화토탈은 주식을 인수하기에 앞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고, 그 결과 매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화토탈은 2015년 4월 30일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으로 4000만원과 상여금 기초 6개월분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신 매각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2015년 12월 31일 전에 퇴사하면 이미 지급받은 매각위로금을 월할로 계산해 반납해야 한다는 약정을 걸었습니다. 비대위는 이에 호응해 반대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삼성토탈에서 근무했던 A씨는 매각위로금 6370만원 중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나머지 4968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는 2015년 5월 12일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선 6월 4일부로 퇴직했습니다. 이에 한화토탈은 A씨가 약정 근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했다며 위로금을 월할로 계산한 액수인 3726만원을 돌려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근거로 들어 반환약정이 무효라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1심에선 한화토탈이 승리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토탈이 A씨에게 지급한 매각위로금은 주식 매각에 대한 근로자의 반대를 무마하며 순조롭게 주식 양도·양수가 이뤄지게 하고 주식 매각 이후에도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는 의도에서 지급된 것”이라며 “삼성토탈 근로와 노고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매각위로금을 지급하며 8개월 이내에 퇴직하면 이를 월할로 계산해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한다든지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매각위로금 지급 대상을 ‘매각 발표 당시 근무자 중 지급일에 한화토탈로 고용이 승계되는 임직원’ 등으로 제한해 2015년 입사자, 2년 이하 단기 계약직 등을 제외했다”며 “이 사건 위로금은 기존에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공로금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매각위로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식 매각 반대 무마를 위해 이 사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하며 판세를 한 차례 더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주식 매각에 대한 기존 근로자들의 반대를 무마하고 일정 기간의 계속 근로를 유도함으로써 주식 매각 이후에도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려는 일회적이고 특별한 경영상의 목적에서 이 약정을 하고 근로자들에게 매각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각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이 사건 약정으로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볼 수 없기에,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riter

THE PLLAB INSIGHT
지식과 정보가 즐거움이 되는, 더플랩 인사이트
작성글 보기

Reply 0

Best 댓글

댓글

해당 게시물에 댓글이 없습니다.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