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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HR이슈]취직하고서도 실업급여를 타 먹다가 들킨다면
일자리를 얻고서도 구직 중인 양 가장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30대 직장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며칠 뒤 다른 직장에 취업했는데도 계속해 실업 상태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속여 2020년 6∼10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87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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