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하면 생기는 일

전과(前科). 이전에 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네이버 국어사전). 흔히 이르길 ‘빨간줄 그었다’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겠냐마는, 그 먼지 라는 게 기대 이상으로 과하게 털리면 뭔가 좀 아니다 싶지 않겠습니까. 입사지원자의 ‘학창시절에 좀 놀았다’는 소리를 듣고 공부를 잠깐 등한시하고 게임에 빠졌구나 정도로 생각했다가, 사실은 음주가무를 즐기다가 불특정 대상에게 전치 28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소년교도소에 수감됐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면 인사담당자 입장에선 난감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좀 털어보려고 덤벼들기엔, 이력서와 자소서, 면접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성병검사서가 결혼지참서류가 된 검증의 시대에, 취업하러 온 지원자에게도 ‘전과기록조회’ 한번 받아보자 라고 나섰다가는…?. 입사지원자에게 전과기록조회를 요구했을 때 벌어지는 일. 그 RISK를 피할 수 있는 방법. 형사법과 노동법 전문변호사로 모두 등록된, 대한민국에 딱 9명뿐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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