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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징역형으로 이어진 '도 넘은 아부'
시장 비서관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를 작성했던 경기 성남시청 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작 그들을 신고해 법정에 세운 이는 접대 목표였던 해당 비서관이었다 합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판사는 지난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청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3월 당시 인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인 B씨 지시를 받아 청내 31∼37세 미혼 여직원들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인사시스템을 활용해 총 151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및 직급을 확보하고선 이를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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