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재직 중 발생한 '성차별', 정부가 적극 시정한다

구직 도중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때에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받았다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고용상 성차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했을 뿐 피해자 구제책은 없었으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시정조치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정신청은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모집·채용·임금 등에서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등이 신청 가능한 대상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차별이 인정될 경우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합니다. 당사자가 지노위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결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섭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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