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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재직 중 발생한 '성차별', 정부가 적극 시정한다
구직 도중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때에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받았다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고용상 성차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했을 뿐 피해자 구제책은 없었으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시정조치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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