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HR이슈]대법, “수습 직원 교육 기간도 근로에 해당한다”

대법, “수습 직원 교육 기간도 근로에 해당한다”

수습 운전기사가 버스회사에 정식 채용되기 전 노선 시험 운전을 하는 것도 근로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격을 판단하는 시점이라도 실제 업무를 배우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6일 A사가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2018년 A사의 수습 버스 기사 자격으로 마지막 시험 운전을 진행하던 중 급커브 구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허리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공단이 B씨가 신청한 요양급여를 승인하자 A사는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재판 과정에서 A사는 B씨가 자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종전까지 운전기사를 정식으로 채용할 때 노선 숙지, 시험 운전,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모두 마쳐야만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B씨는 정식 채용에 앞서 승객 미탑승 시험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따라서 이는 근로 제공 과정에서 입은 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습 기사로 노선을 익히는 과정 역시 실질적인 근로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B씨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오전 5시30분쯤 A사 사무실에 출근해 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를 타고 노선을 숙지했고,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그날 운행이 종료된 후 퇴근했다"며 "노선 숙지 기간 동안 '내일은 몇 번 버스를 타고 몇 시까지 나오라'는 지시가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운전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며 사측이 구체적인 지시와 통제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근거해 "B씨의 노선 견습 기간은 실질적으로 A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습득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서 근로 기간에 포함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시용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업무능력과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라며 "B씨와 같은 노선 숙지 및 운행 연습은 버스 기사로서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오히려 A사 소속 운전기사로서 구체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교육훈련의 성격을 가진다"며 B씨가 A사에 속한 근로자로 해석된 이유를 설명하고선 "B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사용자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용·퇴직 시 나이 차별하면 신속 구제" 제도 개선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연구용역과 연령차별 실태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발표할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 개선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현행 구제 절차에 따르면 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 진정에 대해 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업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장관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인권위에서 연령차별 관련해 100여 건 이상 진정을 접수했음에도 인용에 이른 것은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현행 구제 절차는 인권위와 노동부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인용에 따른 권고 처분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권고 다음 단계인 시정명령은 아직 시행된 적조차 없습니다.

지난 3월 마무리된 연구용역은 기존 제도 보완 방안과 함께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위에서 기존에 다루던 비정규직이나 성차별 사안 등과 더불어 연령 차별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오는 10~11월까지 고용상 연령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존의 인권위 구제 절차를 보완할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대상 고용장려금 제도 신설

서울시에서 코로나 19로 폐업했다가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하면, 고용장려금을 150만원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는 올해에 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예산을 총 150억원 투입해 최대 1만명 신규 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폐업 후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입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기업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3개월 동안(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고용장려금 정책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경우도 지급 대상입니다.

서울 내 소상공인 중 5인 미만 기업체는 86.9%로 그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요한 사업 지원 조건은 정규직 신규 채용과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인 미만 기업체의 비정규직 비중은 56.4%에 달합니다. 시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직장인까지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 접수를 통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진행합니다. 공휴일과 주말은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기업체를 방문해 접수를 대행하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병행합니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 필요 서류는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주·근로자·제3자(위임장 첨부 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사업 추진부서에서 받습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코로나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한 제도"라며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지만,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riter

THE PLLAB INSIGHT
지식과 정보가 즐거움이 되는, 더플랩 인사이트
작성글 보기

Reply 0

Best 댓글

댓글

해당 게시물에 댓글이 없습니다.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