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속았다" 소송 제기한 하청업체 직원

메타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현지 직원의 정신 건강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하고 이에 대한 배상이나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P통신과 타임 등 외신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케냐에서 페이스북의 유해 콘텐츠를 검열하는 직무를 맡았던 대니얼 모타웅이 케냐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서비스의 모회사인 메타와 현지 하청업체 사마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타웅이 일했던 사마의 나이로비 사무소엔 약 240명이 근무했으며, 이는 아프리카에서 페이스북 콘텐츠 검열을 맡은 회사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다만 사마는 이들을 채용하며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콘텐츠 검열이라는 업무 특성상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숨겼다 합니다.

/픽사베이

모타웅은 직원들이 직무 성격을 나중에야 알게 됐고, 이후로도 안전망 없이 위험한 환경에 갇혀 일할 수밖에 없었다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보수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했으며 정신 치료 지원마저 불충분했고, 노조 결성까지 방해받는 등 근무 조건이 다방면으로 열악했다 호소했습니다.

또 사마가 케냐뿐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우간다 등에서 궁핍하게 사는 아프리카인을 의도적으로 노리고선 이들을 오도해 유인하는 채용 공고를 냈다 언급했습니다. 모타웅의 법률대리인은 회사가 지원자를 속였다면서 "지원하지 않은 일을 위해 집을 떠나는 것은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인 모타웅 역시 2019년에 채용돼 남아공을 떠나 케냐로 간 뒤 약 6개월간 일했고, 이후 노조를 결성하려다가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케냐에 도착한 뒤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받은 월급은 4만 케냐 실링(약 44만원)으로 약속보다 적은 액수였다 합니다.

대니얼 모타웅./Swala Nyeti

모타웅은 일하면서 본 첫 번째 영상이 누군가 참수당하는 장면이었다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유해 콘텐츠에 계속 노출되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최근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타웅은 "내가 케냐로 간 것은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였다"면서 "(그랬던 내가) 파괴당한 채 다른 사람이 돼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원고는 사측에 피해보상과 더불어 케냐 나이로비의 콘텐츠 검열 회사에서 직원 착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하청업체 직원의 의료지원과 임금을 본사 수준으로 개선할 것과 노조결성 권리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사마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직원의 건강과 웰빙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구축했으며 건강과 웰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고 "허위 정보를 내걸고 직원을 채용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라며 반박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8년에도 콘텐츠 검열 업무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던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해당 업무를 하던 직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사측은 결국 2020년에 이르러 합의금 5200만 달러(당시 약 617억50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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