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LAB INSIGHT
로그인
INSIGHT
CONNECT
INDEPTH
Contact us
THE PL:LAB
수습
1
정렬 방식
최신순
추천순
카테고리별
News
[주간HR이슈]대법, “수습 직원 교육 기간도 근로에 해당한다”
수습 운전기사가 버스회사에 정식 채용되기 전 노선 시험 운전을 하는 것도 근로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격을 판단하는 시점이라도 실제 업무를 배우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6일 A사가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2018년 A사의 수습 버스 기사 자격으로 마지막 시험 운전을 진행하던 중 급커브 구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허리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공단이 B씨가 신청한 요양급여를 승인하자 A사는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THE PLLAB INSIGHT
댓글
1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