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공고 내고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회사, 법원 판결은...

채용공고를 정규직으로 내고선 최종합격자가 나오자 근로계약 내용을 수습 기간을 포함한 계약직으로 바꾼 데다, 수습 기간 만료 후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한 업체에 법원이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일 창원지법 윤성식 판사가 거짓 구인광고와 부당해고를 한 회사를 상대로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20년 7월 한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수습 기간 3개월이 포함된 정규직 채용, 연 4000만~5000만원’ 이라는 내용이 적힌 구인공고를 보고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A씨는 당시 한 공기업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정년은 보장을 받았으나, 급여는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월 실수령액 130만원에 그쳤다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채용에 최종 합격해 첫 출근한 A씨에게 공고와는 다른 내용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입사 시점부터 정규직 채용을 약속했던 당초 공고와는 달리,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며 조건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전 직장을 퇴사해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3개월 후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기존 근로자들과의 화합에 문제가 있고, 업무 능력과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회사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은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하며, 본 채용 거부 시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복직 이후로도 불안증세와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근로복지공단에 부당해고로 인한 ‘불안 및 우울장애’를 사유로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해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결국 복직 후 3개월 만에 질병 치료를 이유로 퇴사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손해배상으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A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성식 판사는 "거짓 구인광고 및 구직 조건을 제시해 A씨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 채용 거부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부당해고했다"며 "이는 위법한 행동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바가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측 신지식 변호사는 "국가유공자 유족인 A씨는 국가보훈처를 통해 어렵사리 입사했던 예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짓 구인광고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보다 엄격한 처벌은 물론 실질적 피해복구 조치까지 가능토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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