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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HR이슈]‘자동 연장’ 약속한 계약직은 회사 마음대로 자를 수 없다
기간을 정해 직원을 채용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자동 갱신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다른 이유를 들어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헬기 조종사로 일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항공기로 산불 진압 등을 하는 회사에 헬기 조종사로 채용됐습니다.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7년 5월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계약 만료일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후 안전운항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헬기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2017년 12월 헬기사업팀 팀장을 비롯해 A씨 등 팀원들에게 사직서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교육 훈련 과정에서 수차례 ‘수준 미달’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회사로부터 2017년 12월 31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회사는 법원에 노동위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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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공고 내고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회사, 법원 판결은...
채용공고를 정규직으로 내고선 최종합격자가 나오자 근로계약 내용을 수습 기간을 포함한 계약직으로 바꾼 데다, 수습 기간 만료 후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한 업체에 법원이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일 창원지법 윤성식 판사가 거짓 구인광고와 부당해고를 한 회사를 상대로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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