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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액 샌다'며 직원이 생산라인을 멈췄더니
사고를 방지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임의로 생산라인을 멈춘 직원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2단독은 자동차 제조업체 A사가 노조 대의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2020년 11월 공장 내 컨베이어 벨트에서 부동액이 누출된 것을 확인하고선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멈췄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비상정지를 할 상황까진 아니다”며 재가동을 지시했으나, B씨는 "근로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28분간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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