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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주고서 실적을 논하셨어야죠
규정상 근무 평정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근로자를 내칠 수 있더라도, 그 내막이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수준이라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판정이 나왔습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 국책연구기관이 근로자 A씨를 해고한 것을 정당하다 봤던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판정을 최근 취소했습니다. 2003년 11월부터 문화산업·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6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휴직 기간이었던 2019년을 제외하고선 3년(2017년, 2018년, 2020년) 연속해 근무 평정에서 5개 등급 중 최하급을 받은 것이 해고 사유였습니다. 이 기관은 인사 규정에 '원장은 3년 동안 지속해서 최하 등급을 받은 직원에 대해 재임용 계약을 거부하거나 임용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기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노위는 이에 근거해 해고가 정당하다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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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짜리 실수는 해고 사유로 인정한다
업무상 저지른 실수일지라도 회사에 입힌 손실이 지나치게 막대한 수준이면 그 책임을 물어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대우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얼마 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우건설 소속인 A씨는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 파견돼 근무하던 현장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2017년 7월 즈음 발전설비 중 고온의 증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추기 계통’에 대한 수압시험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시험은 추기 계통만 단독으로 시험하는 것이 보통이나, A씨는 당시 추기 계통에 급수가열기를 결합한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급수가열기가 시험 실시 전부터 이미 추기 계통에 결합해 있었고, 단독 시험을 위해 급수가열기 연결 부위를 절단했다가 시험 뒤 다시 연결하면 공사가 1개월 이상 지연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기 계통 시험엔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급수가열기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급수가열기 중 3대가 누수 현상을 보이며 사용 불가 판정을 받고 폐기됐던 것입니다. 그 여파로 공사가 6개월 가까이 지연됐고, 대우건설은 지연배상금과 급수가열기 재설치 비용 등을 합쳐 총 211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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