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주고서 실적을 논하셨어야죠

규정상 근무 평정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근로자를 내칠 수 있더라도, 그 내막이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수준이라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판정이 나왔습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 국책연구기관이 근로자 A씨를 해고한 것을 정당하다 봤던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판정을 최근 취소했습니다.

2003년 11월부터 문화산업·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6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휴직 기간이었던 2019년을 제외하고선 3년(2017년, 2018년, 2020년) 연속해 근무 평정에서 5개 등급 중 최하급을 받은 것이 해고 사유였습니다.

이 기관은 인사 규정에 '원장은 3년 동안 지속해서 최하 등급을 받은 직원에 대해 재임용 계약을 거부하거나 임용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기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노위는 이에 근거해 해고가 정당하다 판단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중노위는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없었는지, 업무 수행 능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노위가 쟁점으로 삼았던 것은 A씨의 업무량이 유독 적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기관은 중노위에 "사용자가 연구 과제를 정하고 부서장이 배분하는 형태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연구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형태로 기관이 운영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기관이 신경 썼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거나 수탁과제를 배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미 2년 연속해 최하 등급을 받은 A씨를 배려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관이 A씨의 저조한 근무 평정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 판단했습니다.

중노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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