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HR이슈]‘자동 연장’ 약속한 계약직은 회사 마음대로 자를 수 없다

‘자동 연장’ 약속한 계약직은 회사 마음대로 자를 수 없다

기간을 정해 직원을 채용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자동 갱신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다른 이유를 들어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헬기 조종사로 일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항공기로 산불 진압 등을 하는 회사에 헬기 조종사로 채용됐습니다.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7년 5월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계약 만료일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후 안전운항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헬기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2017년 12월 헬기사업팀 팀장을 비롯해 A씨 등 팀원들에게 사직서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교육 훈련 과정에서 수차례 ‘수준 미달’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회사로부터 2017년 12월 31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회사는 법원에 노동위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럼에도 회사는 2018년 4월 A씨에 대해 ‘직무 역량 미달로 계약갱신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회사의 (2017년 12월)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근로계약은 2018년 5월 1일부터 자동 갱신됐다”며 “2018년 1월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씨가 교육 훈련 과정에서 수준 미달 평가를 받는 등 회사 측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로관계는 2018년 4월 30일에 기간 만료로 종료됐으며 해고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A씨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당초 정한 근로계약 기간임에도 회사가 해고 통보를 한 2017년 12월 이후 2018년 4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4개월치 임금 1933만여원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며 “‘A씨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자동갱신 조항이 적용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역량 미달 등)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으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조치입니다.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고,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던 대상자에게는 새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다수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고용상황이나 소득수준이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로 코로나 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이번에 지원 제외된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로 총 9개 직종입니다. 지난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공무원·교사·군인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코로나 19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고용보험에 일시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는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일 때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원금은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과 고용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해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 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10~11일에 걸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AI 채용,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사람인은 최근 기업 56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기업 중 6.1%(34곳)만 인공지능 채용 솔루션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AI 역량평가'(76.5%·복수 응답)였고, 'AI 화상 면접'(29.4%)과 'AI 자기소개서 분석'(26.5%)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중 58.8%는 ‘채용에 인공지능이 도움된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꼽힌 효용은 ‘시간 및 노동력 투입의 감소로 채용 비용 감소’(54.4%, 복수 응답)였고, 다음으로는 ‘인사담당자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채용 효율성 향상’(48.9%),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46.5%), ‘묻지 마 지원자 등 허수를 빠르게 제외할 수 있어서’(31%), ‘객관적 평가 가능’(27.1%) 등이 언급됐습니다.

/사람인에이치알

또한 40.6%(242곳)는 아직 AI를 채용 과정에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엔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차 AI 덕을 가장 많이 볼 전형 절차로는 서류전형(60%, 복수 응답)이 지목됐습니다.

직무별로는 재무·회계(34.8%, 복수 응답) 분야 채용에서 AI가 유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는 IT·정보통신(31.6%), 인사·총무(20.9%), 제조·생산(18.6%), 구매·자재(18.2%) 순이었습니다. 다만 사람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일이 많은 서비스(8.2%) 직무는 AI에 기대 채용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대다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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