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주요 정책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1)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2년 8월)

2)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무관심한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저금리 환경 속에서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하여 수익률 저조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2년 7월)

3) 근로자참여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근로자 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2년 12월)

4)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 실시

플랫폼 (배달라이더, 가사근로자 등) 및 컨소시엄 기업 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 등 소요 비용(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의 최대 50%(연간 3억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판단할 예정입니다. ('22년 6월중)

/게티이미지뱅크

그밖에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등 주요한 사항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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