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LAB INSIGHT
로그인
INSIGHT
CONNECT
INDEPTH
Contact us
THE PL:LAB
하반기
1
정렬 방식
최신순
추천순
카테고리별
News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2년 8월)
THE PLLAB INSIGHT
댓글
4
좋아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