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도 일하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최근 다양한 재택근무, 스마트오피스 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가 많이 확산되면서 휴게시간의 활용 및 적용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일하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빨리 퇴근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문의에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 발생. 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가 끝나고 주면 안 됩니다.
-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으면서 필요하면 업무 응대하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입니다.)
- 근로자와 합의하고 휴게시간을 안 주고 빨리 퇴근시키면? 휴게시간을 적게 주거나 부여하지 않는 합의는 위법입니다.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하는 건 가능하지만 점심시간 없이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건 위법사항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부 기업들은 점심시간(휴게시간)을 1시간이 아닌 최대 2시간까지 부여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차별적인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근시간이 동시에 늦어지는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확실히 보장하되 기업문화, Employer Branding 측면에서 기업 특성에 맞는 적절한 휴게시간을 도입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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