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업체 산재 예방 '컨설팅'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우선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던 노동부와 공단은, 올해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을 시공하는 중견·중소 건설업체 약 1700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단은 상반기엔 자율 진단 결과 지난해 현장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거나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업체부터 컨설팅합니다. 하반기에는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컨설팅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업체가 준비 부족이나 사고 발생으로 처벌당하는 상황 자체를 가급적 피하고자 행하는 조치입니다.

그렇기에 특히 가장 취약한 업계인 건설업 분야가 ‘1호 타깃’이 됐습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 중 59%가 건설업종이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역시 71%가 건설업체였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노동부는 재해가 벌어지기 전 단계부터 예방에 힘쓰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재해를 수사하는 역량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실제로 최근 중대 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 및 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잠정 확정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심위는 전문가 10~15인으로 구성됩니다. 수심위가 다루는 사건은 질병·교통사고·자살 등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건 중 중대 산업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과로사, 배달 독촉에 따른 교통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룹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자체는 현재처럼 노동부와 검찰이 판단하며, 노동부 수심위는 검경 수심위와 달리 일반인의 심의 요청권이 없습니다. 수심위 안건 상정 여부는 노동부 지방관서가 결정합니다. 다만 업무상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할 때는 수심위가 사건 수사 개시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 수심위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자문 기구’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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