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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진단1

  • Growth 횡령과 성격특성의 이해, Human Risk 횡령죄(橫領罪)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를 말합니다. 여기서 횡령(橫領)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하며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THE PLLAB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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