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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HR이슈]음주운전 저지른 범법자라도 2년이 지나면
업무와 무관한데다 효력이 상실된 전과는 합리적인 채용 거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A연구소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임용 불가 통보를 취소하고, 신원 특이자에 관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진정인은 A연구소의 채용공고에 따라 기간제 연구직 모집에 응시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업무와 관련도 없고 이미 실효된 전과인 ‘음주운전’을 이유로 채용이 거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18년 음주운전을 해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정인의 전과는 벌금형으로 실효 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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