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HR이슈]음주운전 저지른 범법자라도 2년이 지나면

음주운전 저지른 범법자라도 2년이 지나면

업무와 무관한데다 효력이 상실된 전과는 합리적인 채용 거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A연구소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임용 불가 통보를 취소하고, 신원 특이자에 관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진정인은 A연구소의 채용공고에 따라 기간제 연구직 모집에 응시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업무와 관련도 없고 이미 실효된 전과인 ‘음주운전’을 이유로 채용이 거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18년 음주운전을 해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정인의 전과는 벌금형으로 실효 기간은 2년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A연구소에 따르면 이들은 내부 인사관리지침 등에 따라 진정인의 과거 비위 사실에 대한 심의회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진정인이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던 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진정인에게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수용해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선 진정인에게 임용 ‘불가’ 통보를 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의 범죄 사실은 진정인이 지원한 연구직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진정인이 지원할 당시는 형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상실됐고, 진정인에겐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범죄 사실이 없고, 채용 당시 공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A연구소 징계 규정이나 공무원 징계 기준상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감봉-정직 수준의 징계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연구소가 진정인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 판단했습니다.

기업 중 98% “올해 영업이익 줄어들 듯”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최근 제조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영향 조사'에서 75.6%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제품 생산단가가 크게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조금 증가했다'거나 '거의 영향 없다'는 응답은 각각 21.4%와 3.0%에 불과했습니다.

응답한 기업 중 66.8%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한 발 더 나가 영업적자마저 불가피할 것이라는 답변도 31.2%였습니다. 합산하면 무려 98.0%가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장차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 내다본 셈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해 들어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를 비롯해 철강, 광물, 곡물까지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서 원자재 조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제품가격에 반영했는지를 묻자 15.8%가 '충분히 반영했다'고 답했습니다. '일부만 반영했다'는 50.5%, '조만간 반영할 계획'은 23.5%였습니다. 10.2%는 현재로서는 반영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제품가격에 일부만 반영했거나 반영하지 않은 기업이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것은 '매출감소 우려'(42.7%)였습니다. 거래처와의 사전계약으로 당장 올리기 어렵다거나, 미리 확보한 원자재 재고에 여유가 있어 아직 올리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32.5%와 16.5%를 차지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질문하자 78.9%(복수 응답)가 제품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50.3%는 '전반적인 비용 절감'을 하겠다고 했으며, 다음으로는 '원자재 대체 검토' 23.0%, '계획 없음' 4.3%, '판매(납품) 중단' 2.6% 순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대책 1순위로는 '전반적인 물가 안정화'(39.5%)가 꼽혔습니다. 이외엔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지원'(36.5%), '납품단가 합리적 조정 지원'(9.9%), '관세 인하 등 비용 부담 완화'(9.5%), '운영자금 지원'(4.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실장은 "기업들은 당장의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는 고민도 크지만,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복합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원자재 가격 문제뿐만 아니라 임금, 금리, 물류비 등 기업의 비용부담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취업했다는 지인, 알고 보니...

박모(27)씨는 지난달 15일 지인인 A씨가 비대면 채용 과정을 통해 법률사무소 비서직으로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A씨가 풀어놓는 회사 소개에서 수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출근할 사무실 위치도 알려 주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업무를 지시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법률사무소를 자처하는 곳이 직원에게 시키는 일은 고작 소송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료를 받아 오는 일뿐이었습니다.

박씨가 인터넷에서 A씨가 다닌다는 회사를 검색하자 엉뚱하게도 '통신판매업'이라는 등록 정보가 나왔습니다. 박씨는 처음으로 사건 수임료를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은 A씨에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니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는 만큼 112에 신고하라”고 권유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돈을 건네러 온 사람을 만난 결과, 소송 의뢰인이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은 저금리 대출 사기에 속아 970만원을 뺏길 뻔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박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지난 13일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을 포상하고 ‘피싱지킴이’ 명칭을 부여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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