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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성격특성의 이해, Human Risk
횡령죄(橫領罪)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를 말합니다. 여기서 횡령(橫領)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하며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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