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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HR이슈]코로나가 '청년채용' 숨통을 조인다
‘청년고용의무제’가 코로나 19 영향으로 무력화되는 양상입니다. 지난해엔 공공기관 중 무려 60곳이 이 규정을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신규 고용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관 정원이 1000명이면 매년 30명 이상은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합니다. 청년 신규고용 실적은 경영평가에 반영하며,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관은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을 받는 기관이 지난해 신규 채용한 청년은 2만2973명이었습니다. 이는 1년 전(2만2798명)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지만, 2019년(2만8689명)과 2018년(2만5676명)에 비해선 상당히 줄어든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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