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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3년간 신고사건 처리 결과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3년간 신고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8년 7월 18일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후속 입법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마련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였고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조사참여자 등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1년 10월 14일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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