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3년간 신고사건 처리 결과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3년간 신고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8년 7월 18일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후속 입법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마련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였고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조사참여자 등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1년 10월 14일 시행되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현황 (2019.7.16.~2022.6.30) ]

□ 지난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18,906건이 접수되었고, 현황을 보면 업종은 제조업(18.0%)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9%)이, 유형(중복 가능)은 폭언(34.6%)과 부당인사(14.6%)가 다수임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결과
+ 접수 - 18,906 / 처리완료 - 18,599 / 처리중 - 307
+ 처리완료건중 개선지도 (13.4%), 검찰송지(1.6%), 취하(40.1%), 기타(44.9%)
※ 검찰송치건중에서 기소는 108건 (0.6%)
※ 기타는 크게 ‘법 위반없음’(60.7%)과 ‘그 외’(39.3%)로 구분되며, ‘법 위반없음’은 사용자가 법령과 사내규정에 따라 조치의무를 이행한 경우로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거나,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 ‘그 외’는 조사불능(신고인 불출석, 진술불응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됨

[ 성과 및 향후 계획 ]

□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ㅇ 최고경영자의 의지 및 관심 제고(73.8%), 사내 제도가 강화되었다는 의견(64.5%) 등 법 준수 분위기 확산
ㅇ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 처리(60.9%)와 상담센터 서비스가 도움이 된다(69.5%)는 평가
ㅇ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궁극적 해결책은 “직장문화 개선” 인식 다수(근로자 61%, 인사담당자 71.9%)
□ 2019년 제도 도입 이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제고되는 등 사회적으로 근절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해당성에 대한 회사 구성원 간의 인식차가 좀 더 줄어들고,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내용과 취지,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의 내용 ]

□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ㅇ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의무부여(위반 시 과태료)
ㅇ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위반 시 형사처벌)
ㅇ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족인 근로자(4촌 이내 혈족, 인척 및 배우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 제도의 취지와 신고절차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목적은 피해자가 원래의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원상회복하는 것이므로,
ㅇ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면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고발할 수 있음
ㅇ 아울러, 신고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조사가 부실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권조사하고, 사업장 전체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사용자를 포함한 예방교육 의무 부과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도록 적극 조치 중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제출되면, 근로감독관은 민원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ㅇ 상담과 초기 지도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정식 사건으로 배정하며, 담당 근로감독관은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상 내용 유무, 법상 의무인 사업장 자체 조사, 자체 조사 미흡 시 당사자 조사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또는 입건 등 적의 조치
ㅇ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들 중에서는 형법 등 개별법에서도 구체적인 보호내용과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제재를 규율하고 있음 -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형법 등 개별법상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함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고객 등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음
ㅇ 사업주는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중단·전환 등의 조치 의무를 짐(법 제41조)
ㅇ 또한, 사업주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소속 노무제공자 등의 건강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음(법 제5조)
*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게티이미지뱅크

Writer

THE PLLAB INSIGHT
지식과 정보가 즐거움이 되는, 더플랩 인사이트
작성글 보기

Reply 0

Best 댓글

댓글

해당 게시물에 댓글이 없습니다.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