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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차고 온 수험생, 응시 제한이 정당한 이유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서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에게 퇴실을 명하고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최근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문자 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팔목에 착용한 상태로 전문의 자격시험장에 입실했습니다. 시험 도중 시험감독관이 이를 눈치챘고, 관련 규정을 근거로 A씨를 시험장에서 내보냈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대한의학회 역시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선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는 동시에 A씨의 응시 자격을 향후 2년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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