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차고 온 수험생, 응시 제한이 정당한 이유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서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에게 퇴실을 명하고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최근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문자 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팔목에 착용한 상태로 전문의 자격시험장에 입실했습니다. 시험 도중 시험감독관이 이를 눈치챘고, 관련 규정을 근거로 A씨를 시험장에서 내보냈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대한의학회 역시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선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는 동시에 A씨의 응시 자격을 향후 2년간 제한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던데다 착용한 시계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설명이나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험표 출력 화면과 시험장 칠판 앞에 통신기기 반입 금지 규정이 충분히 쓰여 있던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

또한 기기가 설령 이번 건에선 부정행위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악용될 가능성 자체는 충분하기에, 반입 금지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스마트워치는 디지털기기로서 저장 및 무선 통신기기로 사용될 수 있는 데다 A씨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도 연동될 수도 있다"며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통신기기 등을 실제로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통신기기 등의 휴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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