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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주고서 실적을 논하셨어야죠
규정상 근무 평정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근로자를 내칠 수 있더라도, 그 내막이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수준이라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판정이 나왔습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 국책연구기관이 근로자 A씨를 해고한 것을 정당하다 봤던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판정을 최근 취소했습니다. 2003년 11월부터 문화산업·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6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휴직 기간이었던 2019년을 제외하고선 3년(2017년, 2018년, 2020년) 연속해 근무 평정에서 5개 등급 중 최하급을 받은 것이 해고 사유였습니다. 이 기관은 인사 규정에 '원장은 3년 동안 지속해서 최하 등급을 받은 직원에 대해 재임용 계약을 거부하거나 임용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기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노위는 이에 근거해 해고가 정당하다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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