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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갑질한 소방 간부 경징계에 내부 반발 일어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소방 간부가 감찰 조사 끝에 업무와 무관한 지시로 부하를 괴롭힌 사실이 드러나 끝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전 119특수구조단장 A 소방정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사적노무 요구 금지 위반 등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방정은 일선 소방서장 급으로 공무원 직급상 4급 서기관에 해당하며, 경찰 조직 내에서 흔히 경찰서장을 맡는 총경과도 같은 계급입니다. 또한 군 조직에선 대령에 상당하는 고위 공무원입니다. A 소방정은 지난해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있는 119특수구조단 헬기 격납고에서 부하 직원에게 방화복을 입도록 지시하고선 함께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방화복은 화재 현장에서 화염과 열기를 막기 위해 입는 복장으로, 무게가 3~5kg에 달하며 밀폐성이 강해 공기와 땀이 거의 배출되지 않아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신체에 부담이 가기 쉬운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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