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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걱정만 할 때가 아니었네
금연을 시도했던 분들이 ‘귀납 논증’으로 추정했던 속설 중 하나가 실제로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담배를 끊으면 살이 찐다’는 주장입니다.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지난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를 통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가 체질량지수와 몸무게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2013~2016년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모두 참여한 20대 이상 인구 중 임산부를 제외한 3만5280명을 대상으로 흡연 여부와 체중·체질량지수(BMI)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기간은 2500원이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80%가량 올랐던 2015년 1월 전후 4년간입니다. 분석 결과 담뱃값이 인상 전인 2013년의 흡연율은 20%였습니다. 인상 뒤인 2016년엔 그 수치가 17.7%로 하락해,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기간에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금연을 하자 몸무게가 평균 3.09㎏, 체질량지수가 1.3만큼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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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더욱이나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데
유럽 국가 가운데 담배 광고 규제가 가장 느슨한 스위스마저도, 최근 국민 투표를 거쳐 담배 광고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을 걸었다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 시각) 스위스가 청소년 상대 담배 광고 금지를 놓고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56.6%가 규제를 지지했다 합니다. 전체 26개 주 중에선 찬성표가 과반을 차지한 곳이 16개에 달했습니다. 스위스 다국어 뉴스 사이트 스위스인포는 성인 전용 언론 매체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만 담배 광고를 함으로써 미성년자들이 담배 광고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번 투표의 골자라고 전했습니다. 스위스는 종전까진 텔레비전·라디오를 제외한 매체 대부분에서 담배 광고를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곧바로 법안을 마련해야 하며, 늦어도 내년부터 신문·영화관·인터넷·옥외 광고판 등에서 담배 광고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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