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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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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헷갈리는, '임금피크 55세' 기준은 몇 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피크제 시행 시점인 '56세부터'의 해석을 두고 벌어진 남양유업 노사 간 분쟁에서, 대법원이 56세를 ‘만 나이’가 아닌 ‘세는나이’로 해석한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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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당하다
청년들을 새로 채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임금피크제는 만 58세 이상 직원들을 차별 대우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창근)는 최근 인천환경공단의 전·현직 직원 80명이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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