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판조회 결과를 믿지 않고 저만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최근 모회사 개발팀장님으로부터 듣게 된 평판조회 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과 본인만의 노하우입니다. 평판조회 서비스는 후보자가 지정한 응답자 (Referee)에게 지정된 또는 기업별 맞춤 문항으로 후보자가 지정한 응답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절차가 일반적인데 그 팀장님께서는 이미 후보자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응답자를 지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Hiring Manager와 인사담당자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계약한 평판조회 서비스에서 당연히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결과를 계속 받아왔고 “~카더라”식의 주관식 답변이 단순하게 나열되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당신만의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저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후보자가 재직 중이거나 또는 재직했던 기업에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물어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후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팀장님은 본인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사가 확정된 후보자도 아니고 전형을 진행 중인 후보자에 대해서 특히 현 재직회사의 지인에게 비공식으로 후보자의 평판을 물어볼 경우 후보자가 받게 되는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봤지만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단정 짓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원자의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진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며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동의를 받는 것을 넘어서 정보 수집 목적, 내용, 보유기간 등과 함께 동의 여부에 대한 선택권,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전달/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해당 팀장님께는 그동안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공식 평판조회 시에 간과하셨던 사항들과 그로 인해 후보자가 받을지 모르는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렸고 다음부터는 꼭 회사의 인사담당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 중심으로 전형을 진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레퍼런스 체크라고 불리는 평판조회 절차에 대한 현실을 통해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 – 면접의 불완전성, 지정 레퍼런스 체크의 단점 보완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채용 전형에 참가하는 면접위원, Hiring Manager 분들께 개별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공식 평판조회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이드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인적성 검사, 레퍼런스 체크 등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방법/기술에 있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많습니다. 사람인의 HR연구소 ‘더플랩’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대응하고 계신가요?

/게티이미지뱅크

Writer

THE PLLAB INSIGHT
지식과 정보가 즐거움이 되는, 더플랩 인사이트
작성글 보기

Reply 0

Best 댓글

댓글

해당 게시물에 댓글이 없습니다.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