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당하다

청년들을 새로 채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임금피크제는 만 58세 이상 직원들을 차별 대우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창근)는 최근 인천환경공단의 전·현직 직원 80명이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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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2015년 노사 합의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남은 인건비로 신규 채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하나로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했습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세대 간 상생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전국의 공사·공단 등 지방 공기업 140여 곳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은 2016년 1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정년인 만 60세 직전 3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며 1∼2차년도에는 직전 월급에서 10%씩을, 3차년도에는 15%를 감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 등 전·현직 인천환경공단 직원 80명은 제도 시행 3년 만인 2019년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여파로 1인당 최소 140여만원에서 최대 3500여만원씩 월급에서 손해를 봤다며 총 11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임금피크제로 만 58세의 노동자들은 개별적인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오직 일정한 나이가 됐다는 이유로 줄어든 임금을 받는다"며 "이는 노동자의 임금에 차등을 두는 상황에 해당하기는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실제로 인천환경공단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건비 절감액을 신규 채용 인건비로 우선 충당했다"며 "이는 고령자 고용법에 '연령차별 금지 예외 사유'로 규정된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공단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월급 감액 수준이 상식을 넘어설 정도로 과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엔 법원이 임금피크제 때문에 깎이는 봉급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하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해 9월 주식회사 대교의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임금피크제로 인한 연봉 삭감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회사는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로 감액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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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회사가 적용했던 임금피크제 삭감률은 30%에서 시작해 최대 50%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임금은 감급(감봉) 징계를 받는 경우보다도 훨씬 낮았고, 대기발령을 받아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직원과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임금피크제와 비교하면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내용"이라며 "(상생이 아니라) 사실상 직원을 퇴출하려는 의도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직원의 퇴사율이 실제로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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