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HR이슈]다섯 중 둘은 메타버스 채용에 관심이 있다

다섯 중 둘은 메타버스 채용에 관심이 있다

국내 기업 중 다섯에 둘은 향후 메타버스 채용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인이 기업 493개 사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채용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41.6%가 도입을 긍정하는 답을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또한 응답한 기업 중 64.5%는 향후 메타버스 채용이 확대되리라 전망했습니다.

/사람인에이치알

도입을 희망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지방 거주자 등 지원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40%·복수 응답)였습니다. '전형 운영과 관리 등이 편해서' 34.1%, '지원자들이 메타버스 환경에 익숙한 세대라서' 31.7%, '오프라인 진행 대비 비용이 적게 들어서' 29.8%, '인원 제한이 적어 더 많은 지원자를 모집할 수 있어서' 26.3%, '빠르게 신기술을 도입하는 기업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25.9%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싶은 절차 중 1위로 꼽힌 것은 '면접 전형'(57.1%·복수 응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적성 검사'(44.9%), '신규직원 교육'(40.5%), '채용설명회'(30.2%), '필기시험'(14.1%) 순이었습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대체로 '메타버스 채용'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긍정적(58%)이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75.5%·복수 응답)였습니다.

롯데온에서 직급이 사라졌다

롯데온을 운영하는 롯데이커머스 사업부는 지난 11일 전 직군에 ‘커리어 레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리어 레벨제는 직원의 전문성, 조직 내 역할, 역량에 따라 레벨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조직 내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하는 동시에 성장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레벨은 조직 내 역할 및 역량에 따라 8단계로 나누며 본인 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레벨제는 초점을 ‘미래를 위한 인재 육성’에 맞춥니다. 수평적 조직 문화 속에서 협업을 강조하고자 기존 담당-대리-책임-수석 등 수직적인 직급을 없앴습니다. 대신 팀장과 팀원 등 직책만이 남습니다.

/롯데쇼핑

9개월 이상 근무하면 레벨업 자격을 부여합니다. 레벨제에서는 최고 레벨인 8단계까지 빠르면 7년 안에 올라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존 직급 체계에서는 신입사원이 수석까지 승진하려면 약 13년 가까이가 필요했습니다.

롯데온은 커리어 레벨제를 도입하며 평가 시스템도 재정비했습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비율 내에서 평가 등급을 받는 상대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제는 능력 위주의 절대 평가 방식을 도입합니다. 또한 평가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탤런트 리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직속 팀장은 물론 유관 부서 팀장들까지 동참해 협업 능력, 전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박달주 롯데온 경영지원부문장은 “커리어 레벨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춘 인사제도”라며 “기존 연공서열을 탈피해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공정한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을 바탕으로 개인과 조직이 동반 성장하는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의심되는 사례 83건 적발

지난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성과 및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 결과'에서, 83건에 달하는 허위 채용 의심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에 채용하면 회사에 월 최대 190만원씩을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 채용 여력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들의 IT 분야 취업과 역량 향상을 돕고자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혜 업체 2991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벌였고, 그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최종적으로 부정수급을 확인한 16건에 대해 5억4000여만원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사례별로는 '허위 근로'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3건), 임금 페이백(2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착오 지급'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9건에는 7600만원을 반환하도록 명했습니다. 혐의가 확인된 사업장들에는 부정수급 제재부가감을 총 25억6700만원 부과했습니다. 또한 현재 조사 중인 57건 중 10건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이 올해까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올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시행한 이래 노동부는 지난해 말까지 기업 4만2000곳을 지원했습니다. 청년 15만6000여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9만5000여명(60.1%)이 정규직 채용 혹은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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